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은 단순 처리 중심에서 감량·재활용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브리핑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1.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추진
환경부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직매립 제로 목표: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주요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0%로 감축
- 폐기물 감량 기본계획 수립: 제품 설계,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감량 유도
-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확대: 종량제 적용 지역 확대 및 감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특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대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Waste to Energy) 확충과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재활용 촉진 및 분리배출 제도 개선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분리배출 제도 개편과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질별 분리배출 방법 의무 표기 강화
- 단일재질 포장재 사용 권장: 다중재질 포장재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용이성 등급 도입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면 확대: 아파트에서 단독주택, 상가 지역으로 확대 적용
2025년부터는 투명 페트병, 캔, 유리병 등 주요 재활용품에 대해 전국 단위의 분리배출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로 제조업체의 재활용 책임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3.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및 제도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예정): 자원순환성을 제품 설계 단계부터 평가 및 관리
- 재활용 인증제 도입: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순환경제형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확대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자원 인정 제도 활성화, 바이오폐기물 에너지화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론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은 감량, 재활용, 에너지화를 중심으로 기존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직매립 제로화 추진, 분리배출 제도 개선, 순환경제 기반 마련은 앞으로 한국의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업, 지자체, 국민 모두가 함께 대응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